제10기 (2025.01.01 ~ 2025.12.31) 결산 공고
2026년 3월 25일
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및 당사 정관 제 68 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에 의거, 첨부와 같이 주식회사 해빗팩토리의 제9기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합니다.
FY2025_해빗팩토리_공고.pdf
주식회사 해빗팩토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5길 36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26년 3월 19일
-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 전자증권법 시행(2019.9.16) 이후, 당사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2026.4.23)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5영업일 전(2026.4.16)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증권계좌를 제출한 주주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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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증권 보유 주주 및 증권계좌 미제출 주주는 전자등록 시행 예정 5영업일 전(2026.4.16)까지 당사에 소유중인 실물증권 및 증권계좌 사본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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