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2025.01.01 ~ 2025.12.31) 결산 공고

2026년 3월 25일

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및 당사 정관 제 68 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에 의거, 첨부와 같이 주식회사 해빗팩토리의 제9기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합니다.

FY2025_해빗팩토리_공고.pdf

주식회사 해빗팩토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5길 36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26년 3월 19일

  1.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2019.9.16) 이후, 당사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2026.4.23)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5영업일 전(2026.4.16)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증권계좌를 제출한 주주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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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증권 보유 주주 및 증권계좌 미제출 주주는 전자등록 시행 예정 5영업일 전(2026.4.16)까지 당사에 소유중인 실물증권 및 증권계좌 사본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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